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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생 국적이탈 신고자, 내달 4~25일 예약없이 접수

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자는 내달 4~25일 오전 시간 예약 없이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.  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7년생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.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이탈이 가능하다. 가령 2007년 10월생은 3월 기준 만 18세가 아니지만, 3월까지 신고해야 한다.   또 2007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(영주권 또는 비자)자였으면, 부모의 혼인 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(가족관계등록부 등록)가 되어 있어야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.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이탈 신청 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.   이처럼 국적이탈 신고 접수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3월 4~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예약 없이 편한 시간에 방문할 수 있다.   이때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, 외국거주사실증명서, 국적이탈안내확인서, 동일인확인서 등으로, 모두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. 외국 여권 원본(여권 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)도 필요하다.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(본인과 부모)도 필요한데, 이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. 이외에도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, 부모의 유효한 여권, 여권용 사진, 회송용 우편 봉투, 수수료 현금 20달러 등을 준비해야 한다.   ▶문의: tinyurl.com/44cv2c5y 윤지아 기자국적이탈 무예약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신청 무예약 방문

2025-02-13

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, 3월 무예약 방문 접수

애틀랜타총영사관이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에 한해 3월 4~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를 받는다.  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(영주권)을 가지고 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. 예를 들어 2006년 10월생은 현재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으나,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.     여기서 중요한 점은,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신고, 본인의 출생신고(가족관계등록부 등록)가 돼 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. 총영사관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.     무예약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다. 먼저 홈페이지에서 국적이탈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하며, 외국거주사실증명서, 동일인 확인서,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,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하다. 부모(미 시민권·영주권이 아닌 경우)가 신청 대상자 출생 후 17년간 계속 미국에 거주한 경우,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(세금보고서, 출입국사실증명서 등)도 포함돼야 한다. 자세한 목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.     영사관은 "다만,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(예를 들어 원정출산 등의 경우)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"고 전했다.     홈페이지=tinyurl.com/2fh3dmtw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 무예약 방문

2024-01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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